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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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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17] [[시행일 2009.1.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행한 자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자
5. 제6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한 자
9. [삭제 2008.1.17] [[시행일 2009.1.18]]
10.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2의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