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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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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17, 2009.1.30, 2012.2.22, 2015.8.11] [[시행일 2016.7.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6.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9. 삭제 [2008.1.17]
[전문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