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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2008.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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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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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2001.4.28, 2005.8.10]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