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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2008.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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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