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공간은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20센티미터이상의 범위로 하되,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9.12.23>
③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