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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좌석)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밀리미터 평방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 후면과 뒤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7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7.4.20]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밀리미터 평방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 후면과 뒤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7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