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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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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전자석)
①자동차의 운전자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를 가지고 승차인원 적재물품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라야 한다.
②자동차의 운전자석의 너비는 제10조 각호에 게기한 장치(승차인원, 적재물등에 의하여 조작이 방해되지 않는 장치를 제외 한다)중 최외측의 것 까지의 범위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최소 범위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200mm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