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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92.11.6 대통령령 제13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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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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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패용 및 수여)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단다.
②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대통령개인표창수장과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개인표창수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이상의 동급 개인표창수장을 달 때에는 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단다.
④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상훈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