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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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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