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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77.9.14 대통령령 제8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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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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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이라 함은 재단법인·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말한다.<개정 1977·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9·14>
1. 사설묘지
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0만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물등은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80평방미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등으로 녹화하고, 묘지주변에는 식수하여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묘지는 지방의 간선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중이 종중의, 문중이 문중의, 또는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종중·문중 또는 가족에 따라 각각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2천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고,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8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은 산림으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재실 또는 사당은 종중 또는 문중의 묘지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인입도로의 계단등 부대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가의 (4) 및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50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나의 (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사설화장장
제2조제2호중 가 내지 라의 기준에 의한다.
3. 사설납골당
제2조제3호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