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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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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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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묘의 형태등)
①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정면에서 본 분묘의 기저직경의 4분의 3을, 평분의 높이는 분묘의 기저장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유골을 땅에 납골한 분묘는 평분으로 하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물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수장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4·25>
③삭제<1981·4·25>
④삭제<1981·4·25>
[본조신설 1977·9·14]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198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