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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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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