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8.6.8 대통령령 제158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