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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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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2. 2003.12.30.]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