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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38호(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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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