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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6.5.12 법률 제3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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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출자자"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출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개정 1983·12·19>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제1호 이외의 국제기구를 말하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4·4·9>
1. 제1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년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리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년간만 면제한다.<개정 1984·4·9>
⑤삭제 <198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