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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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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목장용·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