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호,197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제작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점검시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31조제3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8호,1975.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이 규칙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24호,197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3호,1976.8.12>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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