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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4.2.28 대통령령 제1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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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