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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7.4.22 대통령령 제3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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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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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0·5, 1966·1·7>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월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이 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본봉액·직책수당 및 근속가봉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봉급일할계산"이라함은 당해 월의 봉급액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획정될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경력년수"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연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