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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봉급의 감액)
공무원복무규정중 제13조에 규정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65·2·9>
공무원복무규정중 제13조에 규정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