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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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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심판·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말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