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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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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