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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451호 전문개정 199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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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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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관장)
①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②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승계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