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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70.2.24 대통령령 제4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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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①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로서 직위해제일로부터 4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때에는 그 4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