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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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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