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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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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