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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한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한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