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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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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말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