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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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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3(상소규정의 준용)
제397조 내지 제399조, 제402조 내지 제409조, 제411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426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28]
[본조신설 94·1·5]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