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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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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