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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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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 또는 수명법무사에게 재심청구의 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 또는 다른 군법회의법무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이나 수명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나 수탁법무사는 법원이나 군법회의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