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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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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확정판결에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 및 제4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