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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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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재심사유)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