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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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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제173조 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