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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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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사체일지라도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와 거량, 함선, 항공기내에서 발견된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령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3항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