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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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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준용규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내지 제176조,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제528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준용규정중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