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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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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소할 장소·신체·물건·발부년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