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4조(령장의 방식)
①압수, 수삭령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압수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령장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