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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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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