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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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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압수장물의 피해자에의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리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