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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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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위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본래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