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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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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