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關係機關의 협조)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등에 관한 調査 또는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또는 사실의 調査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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