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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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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關係機關의 협조)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등에 관한 調査 또는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또는 사실의 調査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