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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344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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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제11298호(난민법)] [[시행일 2013.7.1]]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삭제 [2012.2.10 제11298호(난민법)] [[시행일 2013.7.1]]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