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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0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8.("공직자윤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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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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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자
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3. 제8조제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임요구를 거부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