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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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