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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 1969.5.9 대통령령 제3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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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관 교재 연구수당)
①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및 부산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 이상은 월 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