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81.7.18 대통령령 제103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기능장려수당)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1·18>
1.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 또는 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교환원은 제외한다).
②기능장려수당은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80·1·18>
[본조신설 197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