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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 1993.1.15 , 1995.1.28 , 2000.1.28 , 2001.1.29 , 2004.5.4 , 2005.1.7 ]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 1998.6.1 , 2000.1.28 ,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10 ]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 1991.1.28 , 1991.6.27 , 2001.1.29 , 2005.1.7 ,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10 ]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 2001.1.29 ,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10 ]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 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83·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3급│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통신기술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업무수당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 │ │ │ │ │ │ │ │
└──────┴──┴──┴───┴───┴───┴───┴───┴───┘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 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83·7·12]
부칙 [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적용한다. [개정 83·10·19,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적용한다. [개정 83·10·19, 84·10·4]
부칙 [83·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의한다.
부칙 [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92·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생략]···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생략]···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부칙 [9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부칙 [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 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 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구분│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
│ │20퍼센트를 │40퍼센트를 │60퍼센트를 │
│해당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6의 적용을 │ 전원 │ │ │
│받는 공무원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시장·군수 및 │·왼쪽 란 │
│제4조제2항 내지 │ │ 자치구청장 │ 해당자를 │
│제4항의 적용을 │ │·1급 내지 3급 │ 제외한 전원 │
│받는 공무원 │ │ 및 1급상당 │ │
│ │ │ 내지 3급상당 │ │
│ │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제4조제5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연구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제4조제6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지도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7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8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소방정감 │·왼쪽 란 │
│제4조제9항의 │ │ 내지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지방소방감 │ 제외한 전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특1호봉· │·특3호봉· │·왼쪽 두 란 │
│제4조제10항의 │ 특2호봉의 │ 특4호봉의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봉급을 │ 봉급을 │ 제외한 전원 │
│ │ 지급받는 │ 지급받는 │ │
│ │ 공무원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11항의 │ │ │ 전원 │
│받는 공무원 │ │ │ │
└─────────┴────────┴────────┴────────┘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 기말수당액의 │
│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70퍼센트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기말수당액의 │
│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92.5퍼센트 │
│·동규정 동조제6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동조제9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지방소방총감 │ │
│ 내지 지방소방감 │ │
│·동규정 동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
부칙 [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2001.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3.0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 내지 <28> 생략
부칙 [2005.1.7 대통령령 제186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188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66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13 제192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23 제194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86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12 제198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13 제20445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8.1.11 제205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부칙 [2008.9.10 제209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